고용 보험 환급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미리 알아보는 FAQ
사업주훈련은 사업주가 받는 훈련이 아닙니다.
- 사업주는 훈련을 실시하는 주체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이므로 사업주는 훈련에 참여하실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훈련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이 있습니다.
- 재직근로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으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이고, 채용예정자란 사업장에서 고용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채용예정자라면 누구든지 사업주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므로 근로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업주훈련에서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위의 훈련기관이 위탁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훈련기관 인증평가 등급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주가 납부한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를 한도로 지원됩니다.
- 위의 금액이 지원 한도 최소금액(5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 다만,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ㆍ융자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보험 연도부터 3년간 비용지원 한도 최소금액은 개산보험료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유급휴가 훈련의 임금의 일부는 지원 한도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예정자 과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간 지원 가능 인원이 정해져 있으며, 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기업 : 피보험자 수의 300%
- 상시근로자 11인~30인 이하 기업 : 피보험자 수의 100%
- 상시근로자 31인~300인 이하 기업 : 피보험자 수의 50%
- 상시근로자 301인~1,000인 미만 기업 : 피보험자 수의 30%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 피보험자 수의 20% ※ 훈련실시일 기준으로 회차별 상기 요건 준수
다른 사업주(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타사근로자)으로 할 때는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 능력개발사업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업을 정하고 있는데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산업분류 상시사용근로자 수 비고 제조업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 )
500 명 이하 업종의 구분은
「통계법」 제 22 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광업 300 명 이하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 )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200 명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그밖의 업종 100 명이하
관련 기관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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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주요 수행업무 연락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기술 훈련 및 인증
- 직업능력개발 관련 행정업무
- 산업 인력 양성
☎ 1644-8000( 통합 ) 전국 고용센터 - HRD-Net 사용인증
- 지정 훈련시설 인ㆍ지정
- HRD-Net 회원가입 승인
- 훈련과정 지도ㆍ점검
- 행정처분 , 부정 수급액 반환ㆍ징수
☎ 1350 한국고용정보원 - HRD-Net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1577-7114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위탁훈련 ( 상시심사 제외 ) 과정 심사
- 원격 훈련과정 심사
- 훈련기관 ( 위탁훈련기관 ) 평가
☎ 1644-5113 근로복지공단 - 기업 규모 결정 ( 대규모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 보험료 부과 (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 1588-0075
고용 보험 환급 지원
훈련대상 및 지원내용
훈련 진행 절차
고용보험 훈련 진행 절차
훈련안내
훈련안내 공지사항을 통해 훈련과정 및 학습일정 확인
수강신청
훈련안내 참고하여 훈련과정 신청
학습시작
학습계획 수립 및 학습 시작
학습진행
기간 내에 자율적인 학습 시작
평가실시
학습 종료일까지 평가 실시(필수)
교강사채점
제출된 리포트를 첨삭위원의 평가지도 및 평가확인
수료여부 확정
수료기준에 따라 수료/미수료 확정
훈련결과 보고
훈련종료 후 훈련결과 자료 보고
훈련비 환급 절차
고용보험 훈련비 환급 절차
01
훈련위탁계약서 작성
수강신청 시 교육훈련에 대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훈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날인한 계약서를 송부합니다.
02
훈련실시신고(훈련생보고)
최종 훈련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 전상망에 입력하여 교육 실시를 보고합니다.
03
개강 안내
개강 전 훈련에 대한 안내사항과 개강 공문 발송합니다
04
학습진행
수료 기준을 확인 하시어 주어진 기간 동안 학습을 완료합니다. 학습이 이뤄지는 동안 원활한 수료를 위해 독려 문자 발송 등의 학습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05
평가 및 재응시
학습 진행시 훈련별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최종 평가의 경우는 학습 종료 후 '일주일간'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06
종강 안내
학습과 재응시가 모두 종료 되면, 최종 수료/미수료가 통보 됩니다. 수료자는 수료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07
훈련수료보고
훈련기관은 수료자 명단을 고용노동부 전산시스템에 입력합니다.
08
환급 신청
-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자부담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대한 납부가 필요합니다.
- 자부담금 납부 확인 후 환급신청은 본 훈련기관에서 진행합니다.
- 훈련 종료 및 수료 후 약 30일 이내 자부담비(훈련비)를 지급한 법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